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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기준



제 1장 기본정신


  • 1. 경영목표 달성 노력:
    회사의 경영방침과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회사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도 영업 및 미래지향적 업무 자세로 경영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 2. 임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항상 ㈜예그리나인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대외 활동 시 회사의 명예나 품위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사고예방 및 보고의무:
    금융사고 또는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부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폐하면 안 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전략실장 및 그에 준하는 임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회사 재산의 보호 원칙: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경영 및 영업상 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은 당초 회사가 승인한 목적에 부합토록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 5. 회사 정보자산 보호:
    가. 회사의 각 경영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직원에게만 제공하되, 모든 정보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부서장,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모임 또는 회의, 휴계 시간등과 같이 타사직원 및 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무심코 회사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라. 직원의 부서이동 등에 따라 직무변동이 있는 때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인계해야 하며, 퇴직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직무수행 시 취득 ·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근무 시 알게 된 회사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장 청렴과 정직


  • 업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 - 영업 또는 업무상 감사의 표시로 금품, 선물,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수하거나 보낸 이가 불분명할 경우, 부서장 및 이에 준하는 상사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 - 업무상 청탁, 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금품,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상대방 및 거래처에 대한 선물, 접대 등이 필요한 경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적 통념"에 비춰 지나치지 않거나 기업 경영과 법인세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 개인 영리활동 및 불법행위 금지:
    • - 회사의 허락 없이 타직에 종사하는 겸엄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서의 겸업행위나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영리활동은 하여서는 안 된다.

3. 투명한 경비 집행 노력

  • -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되며, 회사방침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 영업경비는 올바르게 사용되고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며, 영업관행 명분의 부당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 증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 또는 타 증빙을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이해 상충 회피

  •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추구해서는 안되며,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이익이 우선되게 하여야 한다.
  • - 회사의 대외거래에 관여하여 임직원 개인이 계약 등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회사거래의 성사 목적으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제 3장 임직원 간 상호 존중


1. 직원 간 Communication

  • 가. 각 임직원은 상호간 회사 목표달성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원만한 팀워크를 이루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올바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며,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포용할 줄 아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료직원의 인격 존중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직급을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상하 간ㆍ동료 간 항상 바른 언행 및 상호간 예의를 지키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정당한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3. 차별 금지

  • 직원 상호간 혈연,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회사 발전과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친목도모를 넘어선 혈연, 학연 중심의 사조직 결성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가. 상급자가 법규 및 회사내규에 위반되는 업무지시를 할 경우, 이를 지시 받은 하급자는 수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 나. 사실상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산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용도로 노동력, 기타 재화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강요하거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항의하거나 문제 삼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6. 금전거래 및 선물 제공 등

  • 가. 임직원 상호간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책을 이용한 보증행위 요구도 하지 않는다.
  • 나. 임직원 상호간 경조사 등의 사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강제적인 참여나 부조요구 등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 부조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살리되, 상호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다. 직원간 승진, 영전, 취임 시 축하 화환 · 화분 등 낭비적 행위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추석, 설날 등 명절에 임직원간 선물 주고받기 등 허례허식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단, 퇴직, 문병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적 통념상 필요한 경우 예외)

제 4장 법규 준수


1. 고객 및 거래처 정보의 보호

  • 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거래 의무를 준수하고 고객 및 거래처의 금융정보가 부당하게 이용,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고객 및 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고객 및 거래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법령에 의하거나 고객 및 거래처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수집 및 활용하고, 일부라도 사내외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다. 고객 또는 거래처 정보는 회사 내부 관계자라도 공적인 이유 없이 열람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관청 및 기타 국가 공공기관 등의 요청이더라도, 공식문서에 의한 것이 아닌 전화, 구두요청인 경우에는 거절하여야 한다.

2. 법규 및 규정준수

  • 모든 업무 활동에 있어 관계법령과 감독당국의 제규정, 기타 회사의 내규를 항시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자금세탁행위

  • 임직원은 자금세탁에 관하여 동조, 교사, 방조 등 직․간접을 불문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관여해서는 안되며, 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서장 및 그에 준하는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정, 적법한 업무수행

  • 가. 직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업무수행 과정 또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속부서 또는 개인 또는 거래처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 가. 경영활동을 위한 제반 자료 제작 시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에 자문 및 담당부서와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
  • 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사용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바이러스 침입의 주요 원인으로서 회사 전산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야 한다.